선고일자: 2006.05.26

형사판례

벌금형 받았는데, 상고했다가 징역형? 이게 무슨 일이야?!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더니 오히려 징역형을 받게 된 황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와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명령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원래 받았던 형벌보다 더 불리한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상고 후 징역형을 받았으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8조를 근거로 들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파기된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전원합의체 판결,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되었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왜 중요할까?

이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소했을 때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감히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하겠습니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야간 협박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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