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더 무겁지 않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이니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핵심은 '형의 선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형의 선고'에만 적용됩니다. 즉, 형의 종류(예: 징역, 금고, 벌금)가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더 무거워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면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을 비교했을 때 더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의 종류를 선택했더라도 최종 형량이 더 무겁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이번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의 종류가 아닌, 실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더 불리한 형벌로 변경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해서 사건이 다시 재판될 때, 원래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때 단순히 형의 종류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형량이 변경되었고 추징금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1심보다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범위가 줄어들었더라도, 최종 형량이 1심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법원은 이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