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5

형사판례

징역형 vs 무기징역형, 더 무거운 형을 선택했는데도 불이익 변경이 아닌 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더 무겁지 않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이니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핵심은 '형의 선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형의 선고'에만 적용됩니다. 즉, 형의 종류(예: 징역, 금고, 벌금)가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더 무거워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면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을 비교했을 때 더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의 종류를 선택했더라도 최종 형량이 더 무겁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의 선고: 형의 종류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을 의미
  • 판례의 결론: 1심의 유기징역보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더라도 최종 형량이 더 무겁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54. 12. 10. 선고 54도144 판결(집1-3, 형29)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공1989, 1101)

이번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의 종류가 아닌, 실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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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피고인단독항소#벌금추가#형량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