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무사 직원 실수로 근저당 설정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려다가 날벼락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甲과 함께 乙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맡기고 등기 업무를 위임했죠. 그런데… 믿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甲이 乙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저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乙 법무사 사무원 丙은 아무런 확인도 없이 甲에게 서류를 돌려줬고, 결국 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甲은 다른 사람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저는 돈도 못 받고, 담보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 乙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

법무사의 책임, 판례가 답해줍니다!

법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 제681조)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62. 2. 15. 선고 4294민상291 판결)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채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서류를 돌려주는 것은 법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乙 법무사 사무원 丙이 서류를 돌려준 행위는 乙 법무사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丙의 실수는 곧 乙의 실수로 간주되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 판례(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에 따르면, 법무사가 제3자(여기서는 사무원 丙)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법무사는 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乙 법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범위는 대법원 판례(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2010. 7. 29. 선고 2008다18284, 18291 판결)에 따라 부동산 가치에서 선순위 담보 등을 제외한 금액, 즉 잔존담보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법무사의 실수로 근저당 말소?! 나의 소중한 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의 과실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근저당권 자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등기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법무사의 과실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경우에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사 과실#근저당권 말소#손해배상#등기 회복

민사판례

법무사 사무장의 확인서, 법무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법무사 사무장이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 설정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어겨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사#사무장#확인서#약속위반

상담사례

내 집 마련의 꿈, 순식간에 악몽으로… 법무사 때문에 집을 잃었다면?

법무사의 과실(등기권리증 반환으로 인한 분양사의 근저당 설정 방치)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내집마련#법무사#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

민사판례

내 땅에 몰래 근저당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에게 담보 제공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감#근저당#소유자 확인#표현대리

민사판례

내 땅에 누구 빚 담보 잡힌 거야? 근저당 설정할 때 채무자를 잘못 알았다면?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실제 채무자와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근저당#착오#계약취소#채무자

민사판례

법무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 알려줘야 할 의무 있어

법무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더 나은 방법을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법무사#설명의무#조언의무#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