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민사판례

법무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 알려줘야 할 의무 있어

법무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

한 의뢰인(원고)이 아파트 매매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아내 명의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설정하기 위해 법무사(피고)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아파트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무사는 압류 사실을 알렸지만, 의뢰인은 기존 근저당 말소 및 새 근저당 설정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세금보다 후순위가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고,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사의 의무

대법원은 법무사에게 단순한 서류 처리를 넘어선 설명 및 조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는 등기 관련 전문가이므로, 의뢰인의 지시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는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권유했어야 했습니다. 부기등기를 했다면 기존 근저당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압류보다 우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사는 압류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법적 근거

이 판결은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임인(법무사)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에서도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설명 및 조언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298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언과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무사를 찾는 분들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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