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세무판례

법인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네?! - 사업연도 중 세법 개정, 전기오류수정손익, 선납금이자

법인세 계산,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오늘은 사업연도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떤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납금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vs 부산진세무서장 사건)

1. 사업연도 중 세법 개정, 어떤 세법을 적용해야 할까?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간에 세법이 바뀌더라도,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급과세가 아니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2. 전기오류수정손익,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과거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을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류가 발견된 사업연도가 아닌,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자의적인 회계조작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3. 택지 선납금이자, 언제 익금에 산입해야 할까?

택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납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택지공급계약 체결 시 선납금이자를 택지공급대금과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정산 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위 판례는 법인세 계산 시 사업연도 중 세법 개정, 전기오류수정손익, 그리고 선납금이자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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