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픈 일입니다. 특히 법인세 계산 시 어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은행(원고)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공과금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해당 시행령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오자, 은행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무서(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시행령을 근거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공과금도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다만, 법률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행령의 문제점: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예외적인 경우만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만 손금에 포함하도록 뒤집어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현행 제21조 참조)
세금 환급: 시행령이 무효이므로, 은행은 잘못된 시행령을 근거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그리고 세금 환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과거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지자체에 택지대금을 선납하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수익은 실제로 받기로 정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가 잔금을 못 받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원래 땅 주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중이라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설령 과세 관청이 분식회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금 적용은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시 가짜 경비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른 실제 비용을 주장할 경우, 그 실제 비용이 증명되면 세금 계산 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