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역 처분 변경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람은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법원은 이전에 제기했던 보충역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니 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이 나오면서 이전의 보충역 편입 처분과 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병역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황이 바뀌면 소송의 목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두13870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자진 입대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소송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신체검사 결과 잘못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병장 진급 요건을 갖췄지만 진급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 전역 처분 자체는 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역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처분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다른 처분으로 인해 소송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이전에 소집해제를 거부당했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집해제되어 권리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