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진급은 군 생활의 꽃이죠. 특히 말년에 병장 진급을 못하고 전역하게 되면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장 진급을 못하고 전역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상등병이 병장 진급 요건을 갖췄음에도 진급하지 못한 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등병은 "진급시켜주지 않고 전역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진급 처분을 안 해준 것이 위법하니, 예비역 편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등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예비역 편입 처분은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 의무의 정도를 변경하는 처분일 뿐, 진급 처분과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즉, 예비역 편입 자체는 병사에게 유리한 처분이라는 것이죠. 비록 병장 진급을 못 했더라도, 예비역 편입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설령 예비역 편입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현역으로 신분이 복귀되는 것일 뿐, 자동으로 병장 진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급 여부는 여전히 진급권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역 편입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병장 진급)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진급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예비역 편입 처분 자체로는 병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장 진급을 못하고 전역한 것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소송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원래는 보충역(공익) 판정과 소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진급 후 진급 사유에 문제가 발견되어 진급이 취소된 경우, 단순히 진급 사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기득권 침해 등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자진 입대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소송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복무 의무장교로 임관한 군의관이 전역을 신청했으나, 군의관 부족 등의 이유로 전역이 거부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 당국의 재량이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징병검사에서 군의관이 내리는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실제 병역 의무는 이후 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