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일반행정판례

보안관찰 처분, 재범 위험성 없으면 안돼!

보안관찰 처분이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경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정 기간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아무에게나 내려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관찰 처분, 왜 하는 걸까?

보안관찰 처분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행정 조치인 것이죠. 따라서, 처분 대상자가 정말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재범 위험성 판단, 어떻게 할까?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안관찰 처분을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단순히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 전력, 성격, 환경 등 종합적 판단: 판단 기준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 성격,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범 위험성 없다고 판단된 사례

실제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안관찰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손민영 사건,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누8140 판결). 이 사건의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복역 중 단식 투쟁을 하거나 출소 후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단식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였고,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 대상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늦었지만 결국 신고 의무도 이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과거 전력이나 특정 행위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두4941 판결

보안관찰 처분은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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