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4

일반행정판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그 판단 기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회 복귀 후에도 재범을 막기 위해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방하는 목적의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자가 "정말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처음 처분 때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관찰, 왜 필요할까요?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살았던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보안관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범 위험성이란, 말 그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이전 범죄의 종류와 성격, 범행 당시의 상황, 복역 중 태도, 출소 후 사회활동,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845 판결 등 참조)

기간 갱신, 처음과 똑같이 판단하면 안 돼요!

보안관찰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보안관찰법 제5조) 기간을 갱신하려면,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여전히 보안관찰이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음 처분 당시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갱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관찰 기간 동안의 활동, 접촉한 사람들, 정치적·사회적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시점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무조건 재범 위험은 아니에요.

처분 대상자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589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그러한 주장의 배경, 목적, 행동 방식 등을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했을 때, 보안관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재범 위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꼼꼼한 심리 강조!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내릴 때는 처분 대상자의 과거 범죄뿐 아니라, 보안관찰 기간 동안의 모든 활동과 태도를 꼼꼼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 1. 26. 선고 2015누36524 판결) 형식적인 활동만 보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관찰 제도의 본래 목적인 사회 안전과 개인의 사회 복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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