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와 전문 용어 때문에 가입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나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설계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기존 보험 해약하고 새 보험? 다시 생각해보세요!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비슷한 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보험 해약 후 1개월 이내에 새 보험 가입, 혹은 새 보험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해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부당 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본인이 손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필 서명한 경우는 예외) 또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비교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당 권유로 간주됩니다.
2. 나도 모르는 내 보험? 절대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가공 계약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본인 자필 서명은 필수이며,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시키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보험 모집 역시 금지됩니다.
3. 돈 빌려준다고 보험 가입 권유? NO!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설계사와 금전 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 가입 권유는 불법입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보험 해지/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4. 전화/인터넷 보험 가입, 주의할 점은? (보험업법 제96조, 시행령 제43조)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 모집의 경우, 청약 내용, 보험료, 보험기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해야 하며, 청약서 자필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 시 자필 서명 면제 가능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참조)
5. 보험료 영수증, 꼭 받으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받기 전에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약관에 정해진 납입 유예기간 이전에 어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 과도한 사은품, 현혹되지 마세요! (보험업법 제98조, 시행령 제46조)
보험 가입 시 과도한 사은품 제공은 불법입니다. 제공 가능한 금품의 상한선은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위험 감소 물품은 20만원까지 가능)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 보험금액 증액 약속, 보험료 대납 등도 금지됩니다. (특별이익 가액 산정은 시장가격 기준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참조)
7.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NO! (보험업법 제95조의5, 시행령 제42조의5)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설계사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복 가입 시 보험금 비례 분담 등에 대한 안내도 필수입니다. (여행자보험, 유학보험 등 일부 보험은 예외)
8. 보험 안내자료,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험업법 제95조)
보험 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9. 보험사고 조작/과장은 절대 금물!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10. 금융소비자,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신의성실의무, 차별금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보험 가입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보험 계약의 개념, 체결 및 유지 방법, 종류, 가입 방법, 분쟁 조정, 관련 법률 등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 등록된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고, 계약 내용, 금지행위(허위·과장 설명, 부당 권유, 특별이익 제공 등), 변액보험 유의사항, 보험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고(단, 예외 있음), 첫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시작되며, 보험 목적물 양도 시 양수인이 계약을 승계한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보험료 영수증, 안내자료/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이용 시 부당권유, 자기계약, 불충분한 안내자료 제공에 주의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정보 확인 등 꼼꼼한 확인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위험 변동 통지, 사고 발생 통지, 손해 방지 노력, 보험사기 금지 의무를 지켜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