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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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눈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보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와 전문 용어 때문에 가입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나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설계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기존 보험 해약하고 새 보험? 다시 생각해보세요!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비슷한 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보험 해약 후 1개월 이내에 새 보험 가입, 혹은 새 보험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해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부당 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본인이 손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필 서명한 경우는 예외) 또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비교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당 권유로 간주됩니다.

2. 나도 모르는 내 보험? 절대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가공 계약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본인 자필 서명은 필수이며,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시키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보험 모집 역시 금지됩니다.

3. 돈 빌려준다고 보험 가입 권유? NO!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설계사와 금전 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 가입 권유는 불법입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보험 해지/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4. 전화/인터넷 보험 가입, 주의할 점은? (보험업법 제96조, 시행령 제43조)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 모집의 경우, 청약 내용, 보험료, 보험기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해야 하며, 청약서 자필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 시 자필 서명 면제 가능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참조)

5. 보험료 영수증, 꼭 받으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받기 전에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약관에 정해진 납입 유예기간 이전에 어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 과도한 사은품, 현혹되지 마세요! (보험업법 제98조, 시행령 제46조)

보험 가입 시 과도한 사은품 제공은 불법입니다. 제공 가능한 금품의 상한선은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위험 감소 물품은 20만원까지 가능)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 보험금액 증액 약속, 보험료 대납 등도 금지됩니다. (특별이익 가액 산정은 시장가격 기준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참조)

7.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NO! (보험업법 제95조의5, 시행령 제42조의5)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설계사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복 가입 시 보험금 비례 분담 등에 대한 안내도 필수입니다. (여행자보험, 유학보험 등 일부 보험은 예외)

8. 보험 안내자료,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험업법 제95조)

보험 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9. 보험사고 조작/과장은 절대 금물!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10. 금융소비자,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신의성실의무, 차별금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보험 가입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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