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에 투자할 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험 약관이 애매하게 쓰여있어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 할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중국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혹시 대출금을 못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A은행은 무보에 보험금을 청구했죠. 하지만 무보는 "보험 계약 당시 약속했던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고, A은행이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담보 설정: 대법원은 중국 법률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된 담보는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보험 계약 당시에는 일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이 바뀌면서 해당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관에서 "담보의 효력 발생"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담보가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 방지 노력: 무보는 A은행이 대출 실행 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에서 "손실 방지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 사고 발생 후의 노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은행이 대출 실행 전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 사례입니다. 약관을 작성하는 보험사는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호한 약관 조항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민사판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채무 면책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 해석하여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보증사고 이전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보증사고 이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을 때에만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보험사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A회사가 중국 자회사 B회사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와 B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수출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금융기관끼리 맺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약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금융기관은 일반 개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약관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
민사판례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약관에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을 예외로 규정했다면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업자를 대신해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신용장)를 매입할 때, 서류상의 명백한 불일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보험 약관에는 일반 약관 규제보다 완화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