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17다237988

선고일자:

202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결요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공2018하, 176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공2019상, 44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5나2052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중국 법인인 섬서람조생물질능발전 유한공사(Shaanxi Bluebirdme Biomass Power Plant Co., Ltd., 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중국에 사과나무 가지 등을 주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시행사는 2010. 8. 흑룡강화룡전력공정 유한회사(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발전소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시행사에 이 사건 사업비로 미화 4,0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시행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 사용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토지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중국 및 홍콩 법인인 주주들과 시행사 주식에 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주식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29.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이 발생하여 원고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의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외사업금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피고의 보험책임은 ① 금융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 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조건이 충족된 후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이 인출된 날에 개시된다(제15조). 2)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와 협의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3) 피고는 제15조의 보험책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보험계약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제6호)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시행사에 2010. 9. 30. 미화 23,000,000달러(이하 ‘최초 인출’이라고 한다), 2011. 3. 31. 미화 15,749,195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최초 인출 전에 시행사로부터 ‘시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반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중국 공상은행 주식유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 계약금액의 15% 내에서 손실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위 은행 명의 이행보증서(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이행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0. 7. 피고에게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고 2014. 1. 6.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보험책임 개시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담보장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보험책임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에 관하여 그 효력요건인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담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은 무효였다. 2014. 6. 1. 시행된 중국 「국경 간 담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대외담보등기가 대외담보계약의 효력요건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법령 변경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이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은 중국 물권법에 따른 설정등기를 마친 때부터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중국 「경내 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 법인이 외국인에게 보유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대외담보등기를 마쳐야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담보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은 대외담보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대외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질권 중 경내(境內) 기구에 속하지 않는 홍콩 법인 주주 보유 주식에 관하여 설정된 부분은 중국 「경내 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나머지 주식질권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설정등기’라는 중국 물권법상 성립요건을 구비하였고, 대외담보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확정적으로 무효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국 입법법 제104조에 따르면 법령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공민, 법인 그 밖의 조직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규정은 소급한다. 2014. 6. 1.부터 시행된 중국 「국경 간 담보 외환관리규정」은 대외담보등기가 국경 간 담보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규정하였고, 중국 「경내 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을 폐지하였다. 이는 중국의 외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 시행 전의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중국 「국경 간 담보 외환관리규정」시행 전에 대외담보등기를 마치지 않은 외국법인의 담보권을 양수한 자의 담보권 실행은, ‘중국 「경내 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이 폐지되어 대외담보등기를 마칠 필요가 없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담보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에 따른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중국 최고인민법원(2018) 최고법민신2739호]. 라) 원고가 시행사 및 시행사 주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의 확인을 구한 중재사건에서도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는 중국 「국경 간 담보 외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은 중국 물권법상 설정등기를 마쳤을 때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최초 인출 당시 이 사건 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의 보험책임은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은 설정 당시부터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15조의 문언상 최초 인출일에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관 제15조가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을 피고의 보험책임 개시 조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무역보험법 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은 적어도 중국 물권법상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사고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국경 간 담보 외환관리규정」이 시행됨으로써 피고가 보험자대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을 실행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의 설정을 조건으로 자금 인출을 승인한 후 ‘자금 인출 허용에 필요한 조건부 승인사항이 사실상 이행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사후 승인함으로써 최초 인출 당시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약관 제15조가 규정한 보험책임 개시 조건인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에 위험담보장치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담보장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보험책임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중국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실방지·경감의무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인출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손실방지·경감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와 협의할 수 있다. 이 사건 약관 제26조는 보험계약자가 제9조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또는 추심위임 수수료를 회수비용으로 정하면서 회수한 금액을 한도로 피고가 위 회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 제9조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자의 조치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과 유사한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의무를 바탕으로 손실방지·경감의무의 정도, 의무이행의 절차 등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약관 제9조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자의 손실방지·경감의무에 보험사고 발생 전 대출 실행 당시 주의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실방지·경감의무의 내용 및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인출 선행조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약관 제9조에서 정한 손실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제9조를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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