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험금청구권 양도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사고 전 보험금청구권 양도와 면책사유 주장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금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보험사가 이를 승낙했더라도,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면책사유가 없을 때 비로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과 면책사유 부존재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권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했더라도, 이는 면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
2. 문서의 진정성립 판단
재판 과정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거나, 문서가 핵심 증거인데 그 증거능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 왜 그 문서를 진짜라고 인정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사문서의 경우, 어떤 증거를 통해 진정성립을 인정했는지 알기 어려울 때에는 더욱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328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3. 약관 설명의무 대상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그 양수인이 "보험사가 나에게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도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양수인이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 그 대상은 명확히 '양수인 자신'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수인에 대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판례
자동차를 양도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사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보험계약 내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이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할 때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면책 사유를 넘어서는 면책조항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일부 금액만 청구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양도에 동의한 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보험사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린 경우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계약 후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