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돈을 빌려준 저는 A씨가 돈을 갚는 대신 B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보험사도 이 채권 양도에 동의했죠. 그런데 갑자기 B보험사가 A씨가 보험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니 저에게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양도에 B보험사가 동의했는데, 나중에 A씨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에 채무자가 동의하면, 채무자는 채권 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1조 제1항). 쉽게 말해, A씨와 B보험사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B보험사가 채권 양도에 동의했다면 저에게는 그 문제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참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양수인이 악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은 일반 채권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양도에 동의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미납은 다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에 동의할 때 보험료 미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보험사는 채권 양도에 동의했으므로 A씨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저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했더라도, 나중에 보험계약에 따른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이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할 때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담사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연체 *전* 발생 사고의 보험금은 반환할 필요 없지만, 연체 *후* 발생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중 의무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 양도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사망/상해 보험은 수익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으며, 무단 해지 시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해도 보험계약 해지 시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