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대납 약속을 안 지켰어요! 보험계약, 해지될까요? 😨

친척이 보험대리점에서 일한다고 믿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약속된 보험료 대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친척이 근무하는 乙보험대리점에서 甲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乙대리점은 5개월치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5개월 후 적금을 타서 대납된 보험료를 乙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乙대리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甲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결론: 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이 보험료 대납을 약속했다면, 이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리점이 실제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대납 약속 시점에 이미 보험료가 납부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56조: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즉,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대리점의 대납 약속만으로도 보험료 지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다음날 보험료를 받으면서 전날 이미 보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한 경우, 약속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대리점이 대납 약속을 어겼더라도, 약속이 있었던 시점에 이미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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