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분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저도 사업장에 물이 들어차 큰 손해를 봤습니다. 설상가상 보험료를 몇 달 밀린 상태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저는 A 보험회사와 1999년에 사업안전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15일에 자동이체로 내기로 했는데, 2001년 2월까지만 내고 그 이후는 깜빡 잊고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4일,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사업장에 진열해 둔 가죽 소파 등 가구와 가죽 제품들이 침수되어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A 보험회사는 제가 2001년 3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5월 1일까지 미납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했는데도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그 이후에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약관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계약 효력이 없어진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갑자기 닥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봤는데, 보험료 몇 달 밀렸다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경우, 상법 제650조 제2항과 제663조가 중요합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 계속보험료를 약속한 날짜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돈을 내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63조: 위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면서 만약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따로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 판결)
또한, 약관에 정해진 납입 유예기간은 납입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바로 계약 해지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기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 판결)
제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한 것이 유효하고, 유예기간도 단순히 해지 유보기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보험료 납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기한을 꼭 지키세요!
민사판례
보험료 분납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보험사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의 최고 없이 적용되는 실효약관은 무효이므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연체 *전* 발생 사고의 보험금은 반환할 필요 없지만, 연체 *후* 발생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민사판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회사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주고 납부를 독촉(최고)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물차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료 분할 납부 중 보험사의 잘못으로 납부가 지연되었고, 보험사 직원이 이를 소급 적용해준 경우, 보험사는 납부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료 분납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미리 통지(최고) 없이 바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