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6

민사판례

보험료 연체, 바로 계약 해지? 안 돼요!

보험료 납부를 깜빡해서 연체되면 보험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봐 걱정되시죠? 오늘은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는데, 두 번째 납부 기한을 넘겼습니다. 보험약관에는 납부 기한 후 14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바로 실효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유예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그 후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가입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옛날 상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3조는 이러한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최고(독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보험약관처럼 유예기간 후 바로 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상법 제650조와 제663조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 보험료 연체 시 보험회사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663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329 판결(변경), 1987.6.23. 선고 86다카2995 판결(공1987,1231)(변경), 1992.11.24. 선고 92다23629 판결(공1993상,229), 1992.11.27. 선고 92다16218 판결(공1993상,407)(변경), 1995.10.13. 선고 94다19280,19297(공1995하,3753)

보험료 연체로 걱정되신다면, 보험회사의 안내를 잘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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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해지#최고#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