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민사판례

보험료 납부 깜빡했는데, 보험사가 바로 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보험료 납부, 종종 깜빡할 때가 있죠? 만약 보험료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소비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보험료 연체 시 보험사의 즉시 해지? NO!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때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상법 제663조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상법 제650조의 내용을 바꾸는 특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료 연체 시 즉시 해지"와 같은 약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관은 무효입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통지 안 했다고 바로 해지? 역시 NO!

이번엔 다른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는 최고 없이 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역시 아니오입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미통지는 보험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마찬가지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고 없이 진행된 해지 역시 무효입니다.

판례가 궁금하다면?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19297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보험료 납부를 깜빡하거나 연락처 변경을 잊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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