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 설명 제대로 안 하면 고지의무 위반해도 계약해지 못한다!

보험 가입할 때 약관, 꼼꼼하게 읽어보시나요? 글씨도 작고 내용도 어려워서 대충 넘겨버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주운전자를 본인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했고, 이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보험사의 '명시·설명 의무'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 상품 내용, 보험료율, 고지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 측은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등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험약관조차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약관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먼저 잘못했으니 고객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법 제6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이제는 더욱 꼼꼼하게 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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