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 주인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70991 판결)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매각했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을 되찾은 후, 용산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핵심은 바로 **"원상회복"**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죠.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등기는 새로 하더라도 이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매매, 교환, 상속...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단순히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다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 경우라면 취득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세무판례
부동산을 산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줬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에 되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까지 마쳤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다가 합의 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돈을 다 받았더라도, 나중에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