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두32927
선고일자:
2020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민법 제548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세무판례
부동산을 산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줬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에 되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까지 마쳤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다가 합의 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돈을 다 받았더라도, 나중에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