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똑똑하게 하자!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이전하거나, 지분이 얽혀있는 경우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여러 부동산 한 번에 등기하기 (일괄신청)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다면,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여러 부동산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개의 토지를 매매했다면 한꺼번에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청정보를 일괄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면,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정보를 담은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마찬가지로 매매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공유지분 이전등기, 꼼꼼히 확인!

2-1.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

매수인이 2명 이상이라면, 각자의 지분 비율을 등기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만약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합유 형태라면, 신청서에 "합유"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합유란 여러 사람이 조합을 이뤄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민법 제271조제1항).

2-2. 소유권 일부만 이전할 때:

소유권의 일부만 이전한다면,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적고, '이전할 지분'란에 정확한 지분을 표시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만약 5년 안에 지분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이 내용을 신청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민법 제268조제1항).

2-3. 공유지분 전부/일부 이전, 표현은 이렇게!

  • 전부 이전: 등기 목적란에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적습니다. '이전할 지분'란에는 '공유자 지분 O분의 O'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일부 이전: 등기 목적란에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과 같이 이전할 지분을 명확히 적습니다. '이전할 지분'란 역시 '공유자 지분 O분의 O'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2-4. 여러 명이 여러 명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

여러 명의 공유자가 여러 명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 중 어느 부분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63호). 예를 들어 갑(1/2 지분), 을(1/2 지분)이 병, 정에게 각각 갑, 을 지분의 1/4씩 이전한다면,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별: 병, 정 각각의 신청서에 '갑 지분 1/2 중 일부(1/4) 및 을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 등기의무자별: 갑, 을 각각의 신청서에 '자신의 지분 1/2을 병, 정에게 각 1/4씩 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잊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거짓 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4.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 확인하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만 알면 끝! (feat. 필요서류 완벽 정리)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서류#시/군/구청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 등기! 똑똑하게 알고 넘어가자!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절차#필요 서류#신청서 작성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 소유권 이전 등기,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매매#등기 신청 기한(60일)#등기 신청 방법(등기소 방문/온라인)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와 소유권 이전 등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증여#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절차#등기신청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벽 정복 가이드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은 법률 위반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신청#방법

생활법률

🏡 부동산 등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대리인이나 전자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신청#당사자#공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