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4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시 임대차보증금 인수, 면책인가 이행인가?

부동산 매매할 때 세입자 보증금 문제는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건물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조건 중 하나는 B가 기존 세입자 C의 보증금을 인수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빼주는 것이었습니다. B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지만, C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가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B에게 그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B가 C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은 A를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채무 이행을 맡은 이행인수일까요? 만약 이행인수라면, A가 C에게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후 B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보증금 인수는 이행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C)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54조)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원래 채무자(A)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채무자(B)가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C)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이행인수: 새로운 채무자(B)가 채무 이행 책임을 지지만, 원래 채무자(A)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채권자(C)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이행인수된 경우,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A는 C에게 보증금을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54조 (이행인수)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결론:

부동산 매매 시 임대차보증금 인수는 보통 이행인수로 해석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고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채무 인수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세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한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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