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7다1273

선고일자:

1997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인수된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이행인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지고,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4조/ [2]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공1994상, 1682)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공1993하, 214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공1995하, 312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1. 27. 선고 95나13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4. 7.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대금 5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1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4,23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8,000,000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잔대금 29,770,000원 역시 피고들이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5.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 오므로, 원고가 1993. 5. 8. 소외 1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11.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달 17.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 달 20.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1990.경 대구지방법원 90가합23414호로서 피고들과 소외 2(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위 건물을 대금 52,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조로 금 4,23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고에게 넘겨 주어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2. 1. 16.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들에게 합계 금 29,7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형편이 못되자 위 건물을 피고들에게 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금액 금 29,77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와 상계 처리하고, 그 당시 위 점포의 임차인인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 다음 나머지 잔대금 4,230,000원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7. 5. 피고들 앞으로 위 건물 중 위 점포의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하여만 우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92나1682호로서 항소하였으나, 1992. 11. 26.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1993. 4. 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다 같이 피고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에 미친다는 것이다. 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이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소에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전소에서 이미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합계 금 29,7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대금지급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권금액 금 29,77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와 상계 처리하고, 그 당시 위 건물에 세들어 있던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 다음, 나머지 잔대금 4,230,000원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18,000,000원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금 29,770,000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일부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 금 29,77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이행인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 등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 승낙이 없었다면 원고의 위 주장 속에는 피고들이 단순히 이행인수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구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과연 자신의 출연으로 위 소외 1에 대하여 피고들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의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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