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이 약정, 사실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잔금 미지급 시 계약 자동 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동시이행의 원칙
보통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해야만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 없이 단순히 잔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44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 존재
하지만, 계약 당시 매도인의 이행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 미지급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맺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특별한 약정'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매수인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잔금 지급을 미루는 등 채무 불이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맺고, 이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특약의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이행 제공 없이도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2022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15614 판결,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777 판결)
결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잔금 미지급 시 계약 자동 해제 약정은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해제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채무 불이행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계약서 작성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납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여러 번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스스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새 기한까지 꼭 잔금을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그때까지 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추가 약속을 한 경우에는, 새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판매자가 등기이전 등 매수인의 잔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한 도과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특약은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다고 바로 계약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이행제공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등기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과 매도인의 해제 통지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