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네요. 계약을 해제하려고 보니,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제는 가능할까요? 가압류도 풀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알아봤습니다.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지만, 가압류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에 따르면,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고, 나중에 그 재산을 팔아서 자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판례(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 전에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는, 그 제3자가 계약 해제 가능성을 알았든 몰랐든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 적용해보면, 매매계약 해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권자에게는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등기는 매수인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가압류권자는 여전히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압류까지 걸린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압류 해제를 위한 소송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계약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로 보호받아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이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보통 계약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해제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면, 가압류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우선하여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에 건물을 분양하기로 계약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등기를 해준 후 B회사가 돈을 안 내자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 경우 C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C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원인이 된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판매자가 원래 땅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분양권)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판매자가 가압류를 풀 능력이 없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가압류 발견 시, 가압류 자체로는 계약 해지 어려우나 잔금 지급 거절 가능하며, 판매자의 가압류 해결 불능 입증 시 계약 해지 가능성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