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 채무, 그리고 회사정리절차의 영향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얽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부동산 매매와 회사정리절차가 얽힌 사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매도인의 채무확인 소송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은행 사이에 정확한 채무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매매대금 중 일부는 채무액 확정 후 정산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은행을 상대로 잔존 채무액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매도인이 잔존 채무액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64.9.8. 선고 64다303 판결 참조). 확인의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와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잔대금을 확정하기 위해 채무액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

사례 2: 회사정리절차와 연체이율

회사정리절차 중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결정이 있었지만,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제공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연체이율 감경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정리계획이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참조). 회사정리법(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리계획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의 저당 부동산은 정리계획의 연체이율 감경 효과를 받지 못하고, 당초 약정대로의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278조 참조). 정리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부분은 정리계획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례 3: 채무액 승인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은행에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무서 제출용 부채증명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일정 채무액을 전제로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상환할 계획이니 임의경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채무액 승인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수인의 행위는 채무액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결론

부동산 거래, 특히 근저당 채무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정리절차와 같이 복잡한 법적 절차가 개입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시 채무인수, 잔금 지급, 그리고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을 때, 그 채무 인수의 성격과 매수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의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매매#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해제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근저당권, 제3취득자의 책임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제3자는 정해진 최고 금액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절차 전에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리절차 후에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회사정리절차#근저당권#제3취득자#채권최고액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채무 인수, 제대로 확인했나요?

부동산을 여러 번 매매하는 과정에서, 최종 매수인이 이전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인수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계약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채무인수#계약해석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 내 땅은 안전할까?

매수인이 부동산에 붙어있는 대출금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잃더라도, 매도인이 자신의 몫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

#부동산#대출금 인수#경매#담보책임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근저당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동산 매수인이 기존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갚기로 약속(이행인수)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로 부동산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

#부동산#매매#채무불이행#근저당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샀어요! 근저당 말소는 어떻게?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피담보채무 확정#제3취득자 권리#묵시적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