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접하는 근저당권. 특히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과 제3취득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권과 이자/지연손해금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확정 후 새로운 거래로 발생한 원본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57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2. 회사정리절차와 근저당권 실행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3. 제3취득자의 책임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어도, 잔여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면 제3취득자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변제된 금액만큼 자신의 책임이 감소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57조)
정리하자면:
부동산 거래,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경매 신청 이후 늘어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으로 보호받지만, 추가로 청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사들인 경우에도, 제3자는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갚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면, 이는 근저당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은행이 추가로 돈을 빌려줘도, 그 돈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확정을 위해 매도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채업자가 딸 등의 명의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명의신탁),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이자율이 너무 높은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통해 회생담보권(회사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