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과 손해배상, 핵심 쟁점 살펴보기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이기에 분쟁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매매계약상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등기를 B 명의로 해놓는 경우입니다. 이런 명의신탁은 종종 발생하지만, 분쟁 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돈으로 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 제186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본 사례에서는 원고 2가 피고 1이 피고 2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증인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매매계약상 손해배상,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그렇다면 '현실적인 손해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갚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또한, 이러한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도인인 피고 1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매수인인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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