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샀는데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완벽 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부동산을 샀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부동산에 뭔가 **하자(흠결)**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안 보이는 숨진 전세권자가 있거나, 건물에 심각한 누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담보책임을 묻는다면, 매수인도 의무가 있나요?

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도 부동산을 돌려주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돈 돌려줘!" 하면서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민법 제583조, 제536조)

3. 담보책임을 아예 없앨 수는 없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몰래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준 경우에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584조)

4.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4-1. 소유권 전체가 다른 사람 것일 경우:

매도인은 진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와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민법 제569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 매수인이 몰랐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0조)
  • 매도인도 몰랐다면: 매도인이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1조 제1항)
  • 매수인이 알았다면: 계약은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70조, 제571조 제2항)

4-2. 소유권 일부만 다른 사람 것일 경우:

  • 매수인이 몰랐다면: 부족한 부분만큼 대금을 깎고(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73조)
  • 매수인이 알았다면: 부족한 부분만큼 대금을 깎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72조, 제573조)

4-3. 수량을 정해서 매매한 경우 (예: 땅 100평):

  • 매수인이 몰랐다면: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체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74조)
  • 매수인이 알았다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75조)

4-4. 다른 권리 때문에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예: 전세권 설정):

  • 매수인이 몰랐다면: 이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75조)
  • 매수인이 알았다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75조)

4-5. 저당권·전세권 때문에 소유권을 잃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돈을 썼다면 매도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가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5. 부동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 누수):

  • 매수인이 몰랐다면: 이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
  •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0조)

6. 종류만 정하고 매매한 경우 (예: 아파트 한 채):

  • 매수인이 몰랐다면: 이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하자 없는 부동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1조, 제582조)
  •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1조)

부동산 거래는 큰 재산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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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가압류#보증인#책임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