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는 것은 인생에서 큰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집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매수인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는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원고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6509 판결 등)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이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때문에 소유권을 잃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법 제576조(매도인의 담보책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576조 제3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비용, 취득세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위 판례와 민법 조항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가압류된 건물을 사서 경매로 잃을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살 때,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가압류도 풀어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절차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실수로 삭제된 후,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경매까지 진행되었다면, 원래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경매 과정에서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다시 등기하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한 소유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압류한 경우, 진짜 소유권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알고 보니 경매 대상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경락인(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경매 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경매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내 책임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