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26

민사판례

부동산 신탁과 회사 정리,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 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부동산 신탁이 얽혀있는 경우,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된 수익권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토지 개발을 위해 C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A 회사는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B 금융기관을 신탁의 1순위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B 금융기관은 A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신탁 수익권에 대한 정리담보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 금융기관은 C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배당받았습니다.

A 회사의 관리인은 B 금융기관이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수익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됐고,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이어야 합니다.
  •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되면, 수익권은 원시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A 회사의 재산이었다가 B 금융기관에게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B 금융기관의 수익권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 A 회사의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A 회사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후 B 금융기관에 양도했다면, 이는 양도담보로 볼 수 있고, 정리담보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 회사정리법 제241조
  • 신탁법 제1조 제2항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결론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그 수익권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탁의 특성상 수익권이 원시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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