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수익권이 회사 정리절차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을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기고, 친구는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에게 주도록 약속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는 '위탁자', 친구는 '수탁자', 그리고 수익을 받는 나는 '수익자'가 됩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회사는 B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C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B은행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즉, A회사는 위탁자, C신탁회사는 수탁자, B은행은 수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은행은 건물 임대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B은행이 건물 임대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C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A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C신탁회사의 재산에서 B은행이 수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A회사의 정리절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정리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은행이 A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담보는 C신탁회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B은행의 수익권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신탁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회사 정리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맺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채권 담보를 위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은 회사 재산이 아니므로 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신탁 수익권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양도/질권 설정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위탁자 재산과 분리되어 압류, 경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신탁 재산의 수익자는 수탁자의 신탁 위반 행위를 취소(취소권)하거나 손해 발생 우려 시 중지 요구(유지청구권)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탁이 끝났을 때,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는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아니라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재산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귀속권리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탁자에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