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죄로 처벌될까?

부동산 거래, 특히 이중매매와 관련된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는 분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에게 토지 일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B에게 같은 토지를 매도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와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B에게 고지하지 않고 속여서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중매매에서 단순히 첫 번째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원심은 매도인이 계약 이행에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는 경우처럼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A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모든 사정을 다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알고도 고의로 숨긴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첫 번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두 번째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채무 이행,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매수인의 권리 행사로 인해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첫 번째 매매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을 알고도 고의로 숨겨서 매수인을 속인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첫 번째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

참조판례:

  •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882 판결
  • 대법원 1985.3.26. 선고 84도301 판결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291 판결

이처럼 부동산 거래, 특히 이중매매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 그리고 배임죄

부동산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기죄나 배임죄가 되는지, 그리고 배임죄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중매매/양도담보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고,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이중매매#양도담보#사기죄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그 미묘한 관계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부동산#이중매매#배임죄#불성립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될까?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도금까지 받아야 배임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이중매매#배임죄#계약금

형사판례

내 땅 팔았는데 사기죄라고? 이중매매와 제3자 사기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중매매#분양권#형식적 매매계약서#사기죄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부동산#이중매매#배임죄#중도금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이중매매)을 한 후, 먼저 약속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나중에 약속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중매매에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중매매#배임죄#성립요건#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