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무상 토지 사용,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토지 무상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A 법인은 새마을운동본부 충무시지회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A 법인은 이를 "임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고, A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사용은 임대가 아니다: A 법인은 "임대"라고 주장했지만, 임대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법인의 목적 사업인 부동산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제3자의 허가·인가 사업은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다: A 법인은 새마을운동본부가 해당 토지에 대해 노외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제3자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무상 대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A 법인은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12조

핵심 정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토지의 무상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라는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토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례 정보:

  • 대법원 1991.9.24. 선고 90누7071 판결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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