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더욱 복잡하죠. 오늘은 임대용 토지에 대한 세금 혜택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빚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활동에 자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급이자 손금산입 제한인데요. 쉽게 말해,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즉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법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이번 판례(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구11204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만약 회사가 소유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없다면? 당연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이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여전히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사실은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참조)
이번 판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 적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땅(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으려 할 경우,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