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08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 계약 후에도 책임져야 할까?

부동산 거래,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계약서 작성까지는 중개사의 역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약 후에도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는 아직 집주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못하거나,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에 문제(저당권 등)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일 전에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는 되었지만, 동시에 큰 금액의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에게 따지자, 집주인은 잔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고, 중개업자 역시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특약을 써주며 계약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집주인은 돈을 받아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른 대출을 받아 잠적해버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손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특약은 중개행위와 별개의 약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중개행위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후에도 보증금 지급, 확정일자 취득 등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중개업자의 역할이 예정되어 있었고, 중개업자는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오히려 손해 배상을 약속하며 계약 이행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계약 체결 이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이 아니라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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