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7

민사판례

부동산 계약서 다시 쓸 때, 중개인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중개인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중개인의 재작성 시점에서의 확인 의무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를 통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 날, 원고는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피고에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집에 설정된 근저당 같은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고, 피고는 집주인의 말만 듣고 이전 계약서에 있던 몇몇 근저당권은 해결되었다고 설명하며, 남아있는 근저당권 하나만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후 새롭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개인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원고가 권리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가 그에 따라 새 계약서에 근저당권 상황을 다시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개인은 스스로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거나, 최소한 원고에게 직접 확인해보고 잔금을 치르라고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원고에게 잔금을 치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옛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중개행위의 성실·공정 의무), 제17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제19조(손해배상책임)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지만, 중개인의 확인·설명 의무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로 남아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쓸 때에도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시점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해보고 거래를 진행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도 중개인의 확인 의무는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개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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