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만 믿고 모든 걸 맡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중개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부주의로 손해가 커졌다면 배상을 전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인중개사 B와 C의 중개로 돌아가신 D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D씨의 장남 E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F씨였고, 계약서는 E씨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F씨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알고 보니 F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결국 A씨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공인중개사 B와 C가 소유자와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씨의 말만 믿고 A씨에게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고, 대리인의 권한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제적등본,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이러한 부주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2심에서 A씨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결국 대법원은 A씨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도록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항, 제42조)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중개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매수인에게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려줄 의무 외에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담사례
중개사 사무실에서 다른 중개사가 횡령 등 사고를 치면 사무실 제공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금전 거래는 임대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개사에게 맡길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합의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
상담사례
집주인 아들 위임장 위조 전세 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