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 분양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공인중개사일까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도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 중개를 진행하면서 분양회사의 처분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계약자는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구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현행법 제15조 제2호 참조)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이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위 조항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일 뿐,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모두 분양회사의 처분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미완공 아파트도 중개 대상이 된다.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되고, 공제협회는 공제금 청구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혔을 때,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중개보조원의 소유권 확인 소홀로 이중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중개보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으면 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