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민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국가배상 책임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했던 보증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질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증인의 역할과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대출을 해주면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된 보증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보증인들과 국가(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보증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인은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단지 소유권 이전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증서를 써줄 뿐이며, 행정기관은 보증서의 진위 여부만 확인합니다.
  • 보증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의무만 부담할 뿐,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 보증인은 재량을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행정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제11조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9조, 제11조 ~ 제15조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공무원'의 개념

결론

이번 판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행위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아닌 보증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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