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7

민사판례

나라 땅이라고 다 나라 땅이 아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함정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히 국·공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복잡한 사정으로 소유권 증명이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 법에는 '보증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등기 신청 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공유지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데, 바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조항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 땅 등기하는데 굳이 보증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닌 땅을, 마치 국·공유지인 것처럼 속여서 보증서 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 이 판결의 핵심은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은 진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국·공유지를 사실상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보증서 없이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아직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땅을 개인이 "이 땅은 원래 국·공유지였는데 내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보증서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려는 시도를 막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국·공유지와 관련된 특별조치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공유지라고 해서 모두 국가 땅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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