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7

민사판례

부진정연대채무와 경매 배당금 변제에 대한 법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진정연대채무와 경매 배당금 변제에 대한 법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1. 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의 빚을 각자 다른 이유로 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각자 은행에서 따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자신의 빚을 다 갚으면, 사업자금 마련이라는 빚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니, 나의 빚도 사라지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민법 제413조 참조)

핵심은 빚의 발생 원인이나 금액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빚의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한쪽의 빚이 갚아지면 다른 쪽 빚도 사라지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빚 금액이 다르다면?

만약 여러 사람의 빚 금액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의 빚이 일부 갚아진 경우,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닌,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413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3. 경매 배당금과 변제 효력 발생 시점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에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이의가 해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되면, 비로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등)

대법원은 배당표가 확정된 시점에 빚이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배당표 확정 전에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공탁금 수령 시점에 빚이 갚아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4. 배당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충당 순서

경매 배당에서는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만 배당에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등,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등)

하지만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때는, **배당표 확정 시점(또는 공탁금 수령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원금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5.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그리고 권리남용

확정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너무 다르고, 강제집행이 너무 부당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하지만 권리남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법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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