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8

형사판례

빈집털이 상습범, 보호감호 필요할까?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보호감호까지 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빈집털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호감호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보호감호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보호감호에서 가출소한 후 또다시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이에 검사는 다시 보호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꼭 전문가(범죄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의 감정이 필요한가?
  2. 보호감호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전문가 감정이 필수는 아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에서 말하는 재범 위험성은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나이, 성격, 교육 수준, 가족 관계, 직업, 전과 기록, 출소 후 범행까지의 기간,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꼭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호감호 사건에서는 형량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보호감호 사건만을 대상으로 상고하는 경우,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양형부당)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의 나이, 과거 범죄 전력 (5회 절도, 보호감호), 대부분 빈집털이라는 범행의 유사성, 가출소 중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재범 위험성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감정은 필수가 아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 보호감호 사건에서는 형량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이 판례는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과 보호감호 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빈집털이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감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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