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형사판례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남편, 보호감호는 가능할까?

습관적인 폭력으로 가정과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정말 괴롭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폭력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가능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입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을 저질렀고, 이에 검사는 보호감호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의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란 단순히 우발적인 폭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5년 동안 6번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가정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감호청구인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 사회보호법 제5조: 보호감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전과 사실, 개전의 정, 범행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8.3.8. 선고 87감도195 판결 등 참조)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상습적인 폭력 전과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개별 범행의 우발성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과, 범행의 경향,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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