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아파트를 빌려줬는데, 돌려달라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이런 상황,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반환 거부와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사장인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사할 곳도 마땅치 않고,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자신은 계속 거주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바람에 결국 아파트를 돌려주지 못하고 구속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단순 반환 거부는 횡령죄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아파트 반환을 거부한 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환 거부의 이유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3 판결,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결론
아파트 반환 거부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횡령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돌려주지 않는 행동이 횡령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밀린 월세 때문에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횡령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돈을 낸 사람과 등기 명의자가 따로 약속한 '명의신탁' 상황에서는 등기 명의자가 아파트를 맘대로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공동명의자가 다른 채권 확보를 위해 초과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형사판례
건물을 판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나중에 경매로 배당받은 돈을 자기 돈이라고 우기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의이전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으로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등기 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그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