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형사판례

빌려준 물건 돌려달라니까 안 돌려줘요! 이거 횡령인가요?

내 물건을 맡겨놨는데 돌려달라고 하니 안 돌려주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흔히 "횡령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 돌려주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물건 반환 거부와 횡령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반환 거부 ≠ 횡령죄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단순히 돌려주기 싫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반환의 거부'란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즉,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반환 거부의 이유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면서 남겨둔 물건들을 건물주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미납한 월세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건물주가 주장한다면 이는 횡령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일 뿐, 세입자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물건 반환 거부 자체만으로는 횡령죄 성립 X
  • 소유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 성립
  • 반환 거부의 이유,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물건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정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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