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민사판례

빚 갚기 싫어서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채권자취소권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꼼수를 부렸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빼돌린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가 일어나기 에 발생한 빚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빚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빚이 발생했다면 그 빚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예시: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회사 대표가 개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때 회사의 보증을 선 기술보증기금은 대표에게 빚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록 재산 넘기기 당시에는 빚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부도가 나서 빚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빼돌린 재산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재산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 근저당이 말소되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빼돌린 근저당 설정 자체가 사해행위라면,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빼돌린 돈으로 배당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3. 빼돌린 돈을 이미 배당받기로 확정되었지만, 아직 받지는 못했다면?

채무자가 빼돌린 돈을 배당받기로 확정되었지만,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채무자가 배당받을 권리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결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법원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빚을 떼이지 않도록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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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장래채권#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