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놓고 갚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 정말 얄밉죠!😡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취소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독립당사자참가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이 복잡한 상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병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갑은 "을이 병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기서, 병이 갑자기 "나도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 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습니다. 병은 "을과 나 사이의 재산 거래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며, 갑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과연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는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독립당사자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채권자(갑)와 재산을 받은 사람(병) 사이에만 미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갑이 소송에서 이겨서 을과 병 사이의 재산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갑과 병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병은 갑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을과 갑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을은 여전히 갑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병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갑의 청구를 막는다고 해도,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병의 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병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가 의심될 때,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소송에 끼어들어 사해행위를 막으려는 참가(독립당사자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재판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떼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액은 채권자별로 각자의 채권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